교육수강신청
Application for education
수강취소 및 환불
- 수강료 환불신청은 방문접수만 가능
- 개강 전 취소 시 결제방법에 따라 전액 환불. 단, 개강 당일 취소 시 전액 환불 불가
- 온라인(홈페이지) 접수자는 개강 전까지 마이페이지에서 수강취소 가능하며, 개강 이후 환불은 기관에 문의 후 처리 가능
- 재료 준비가 필요한 강좌 (요리, 공예, 단기특강 등)는 개강 3일 전까지 환불 신청을 해야하며, 이후 요청 시 1회분 재료비 납부 필수
- 자녀 이름으로 등록 후 부모 명의 계좌로 환불받을 경우,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
- 환불금액은 본인의 수강횟수가 아닌 환불신청일 기준으로 산정함
- 다회기 특강은 강의 시작일 기준 4회를 1개월로 간주하여 환불 산정함
환불기준
구분 |
기준 |
주 1회 강좌 |
주 2회 강좌 |
산출기준 |
환불신청 시 해당 월 |
개강전 |
- |
- |
전액 환불 |
1/3 이전 |
1회차 경과 시 |
1~2회차 경과 시 |
해당 월 수강료의 2/3 + 잔여 월 수강료 전액 |
1/2 이전 |
2회차 경과 시 |
3~4회차 경과 시 |
해당 월 수강료의 1/2 + 잔여 월 수강료 전액 |
1/2 이후 |
3~4회차 경과 시 |
5~8회차 경과 시 |
해당 월 환불 불가 잔여 월 수강료 전액 |